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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선정판사 위폐사건’ 재심 무죄 구형

이관술 선생 복역 중 처형
“엄격한 증거법칙 따라 결정”

검찰이 ‘조선정판사 지폐 위조 사건’의 주모자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처형된 독립운동가 고(故) 이관술 선생의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5일 통화위조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 처형된 이 선생의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판결문과 현존하는 일부 재판기록, 당시 언론 기사와 연구 서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엄격한 증거법칙에 따라 무죄를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은 이 선생 등 조선공산당의 핵심 간부가 1945년 말∼1946년 초까지 조선정판사에서 인쇄 시설과 인쇄용 재료를 이용해 6회에 걸쳐 200만원씩 총 1200만원의 위조지폐를 찍었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군정 당국은 공산당에 대해 강경한 조치를 하게 됐고, 남한에서 공산당 활동이 약화하기 시작했다.

이 선생은 조선공산당 자금 마련을 위해 조선정판사 인쇄소에서 지폐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1947년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전형무소에서 복역하다 6·25전쟁 중인 1950년 7월 대전 골령골에서 처형됐다.

이 선생의 외손녀 손모씨는 2023년 7월 ‘수사기관이 이 선생 등 피고인들을 장기간 구금했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사법경찰관들의 불법구금에 의한 확정판결의 증명이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지난 10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과거사 재심 사건 등에서 객관적인 자세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검찰권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