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산하기관을 새로 만든 직후 소속 퇴직공직자가 기관장으로 재취업해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조사를 진행한 시민단체는 이해충돌 소지가 큰 만큼 신설 기관의 경우 재취업 금지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기후부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5개 부처의 전체 취업심사 대상 180건 중 90%에 육박하는 161건이 ‘취업 가능’ 또는 ‘취업 승인’ 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가능’은 업무 관련성이 없는 기관에 취업할 경우, ‘취업 승인’은 업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특별한 승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내려진다. 승인율(취업가능·취업승인 포함)이 가장 높은 부처는 노동부로 96.2%나 됐다.
기후부는 이보다 낮은 89.4%긴 했지만 법 개정 등으로 유관 기관이 만들어진 이후 퇴직 공무원이 재취업해오고 있는 사례가 확인됐다. 당장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근거해 2019년 설립된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의 경우 2020년 초대 단장으로 기후부 출신 인사가 자리를 옮겼고, 지난해에도 기후부에서 과장을 지낸 퇴직 관료가 단장으로 취업심사를 거쳤고 ‘취업가능’ 결정을 받아 재취업했다.
2020년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라 기후부와 보증금대상사업자(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가 공동으로 설립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도 초대 이사장으로 기후부 출신 퇴직관료가 취임했고, 이번 조사에서도 현재까지 기후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인사가 재임 중인 게 확인됐다.
경실련은 “관경 유착, 취업시장 공정성 저해 등 ‘관피아’가 우리 사회에 부정적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정부와 정치권은 이를 근절할 법제도 개정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신생 기관에 대해 재취업 금지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취업 승인 예외 사유 구체화, 퇴직 후 취업제한 기간 확대, 공직자윤리위 회의록·심사결과 자료 공개 등 방안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