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 등 계약법 규정에 대한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67년 만의 민법 전면 개정 절차가 본격화했다.
법무부는 16일 민법 전면 개정 작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계약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민법은 1958년 제정된 이후 거의 그대로 유지되면서 변화된 사회·문화·경제적 현실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첫 번째 과제로 계약법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제 상황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을 비롯해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새롭게 담겼다.
변동형 법정이율제는 법정이율을 기존처럼 법률을 통해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하는 대신 금리·물가 등 경제 사정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법정이율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