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여파로 자금난을 겪어온 큐텐그룹의 계열사 인터파크커머스가 결국 파산했다. 큐텐그룹 산하 이커머스 플랫폼 중 위메프에 이어 인터파크커머스도 새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16일 오전 11시10분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 1년4개월 만이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해 7월 티몬·위메프의 1조원대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터진 뒤 판매자와 고객이 연쇄 이탈하며 심각한 자금난을 겪다가 같은 해 8월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이 같은 해 11월29일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한 뒤 잠재적 인수 후보자를 찾았으나, 끝내 찾지 못 했다.
법원은 1년여 만인 이달 1일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당시 법원은 “채무자(인터파크커머스)는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법원이 정한 기간인 지난 11월13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었다”고 밝혔다.
인터파크커머스 채권자들은 내년 2월20일까지 채권을 신고할 수 있다. 채권자 집회와 채권 조사는 내년 3월17일 열린다. 채권자 집회에서는 영업 폐지·지속 여부 등에 대한 결의가 이뤄진다. 채권 조사에선 채권자와 채권액 등을 파악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파산관재인이 조사된 재산을 현금화하고 그 돈을 채권자들에게 채권액에 비례해 배분(배당)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앞서 회생 절차가 개시됐던 또 다른 큐텐그룹의 이커머스 플랫폼 위메프는 지난달 10일 파산했다. 위메프 사이트와 서비스는 지난 9월부터 이용할 수 없게 됐다.
마찬가지로 청산 위기였던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에 인수된 후 채권 대부분을 변제하고 영업 재개를 준비 중이다. 티몬은 지난 9월 서비스를 재개하고 기존 피해 셀러들에게 3~5%의 업계 최저 수준의 수수료를 적용하겠다고 했으나, 카드사들이 PG(결제 대행사)로 참여하지 않아 서비스 재개 시점을 무기한 연기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