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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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잡지 모델 성폭행·강제추행… 전 제작사 대표 징역 10년 선고

입력 : 2025-12-18 13:58:39
수정 : 2025-12-18 13: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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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던 성인잡지 화보의 모델들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수치심과 고통이 크고 일부는 자살 충동도 느끼고 있다”며 “패배감에 빠졌을 피해자들에게 가해자가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다고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2부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성인화보 제작사 전 대표 A(5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출소 후 10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오랜 고민 끝에 미투 선언을 해 수사가 진행됐다”면서 “사람이라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했으나, A씨는 범행 부인을 넘어 오히려 피해자들을 허위 고소해 무고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A씨 등은 재판 중 “위력이나 위계 행사는 없었다. 경쟁 업체가 우리 회사를 음해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사주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봤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현 제작사 대표 B(46)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3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2월∼2023년 6월 경기 부천시의 호텔 등에서 본인 지위를 이용해 소속 모델 5명과 성관계하고, 다른 6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 2월 A씨의 성범죄 사건을 무마하려 피해자 등 16명을 경찰에 허위 고소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