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긴 남성과 성관계한 20대 여성이 엄벌을 탄원하고 나섰다.
피해 여성은 보상은커녕 사과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18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 씨(29)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7월말에 발생했다. 당시 A 씨는 B 씨와 관계를 가졌다.
이후 이 일은 B 씨에게 공포로 다가왔다. B 씨는 다른 질병에 걸려 병원을 찾았고 거기서 A 씨가 에이즈 환자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됐다.
A 씨는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리지 않고 피임기구 없이 성관계를 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감염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법을 시행하고 있다.
전파매개행위 금지 위반 (제18조)에 따르면 HIV 감염인이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는 행위(성관계 등)를 할 때, 콘돔 사용 등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이는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수사기관은 A 씨가 피해자에게 에이즈 감염 사실을 끝까지 숨긴 것으로 보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다행히 B 씨는 현재까지 시행한 면역결핍증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 A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감염 위험에 노출돼 불안에 떠는 피해자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최대한의 엄벌을 내려달라”고 탄원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큰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호소하는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