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한복의 날’ 지정하고 전문인력 양성…한복문화산업 진흥법, 상임위 통과

입력 : 2025-12-19 15:46:32
수정 : 2025-12-19 15:46:31
폰트 크게 폰트 작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복 문화산업 지원과 육성을 위한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을 처리했다.

 

국회 김교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문체위 전체 회의에서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을 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흥법은 ‘한복의 날’을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한복 전문 인력 양성을 규정하는 등 한복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문체위는 또 도굴 신고자 보호와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한 매장 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설립법 등도 의결했다. 

 

또 체육시설 안전관리 대상을 장애인과 노인까지 확대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장애인 등이 스포츠 관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안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