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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관리의무, 임원에게 위임하고 셀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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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책무구조도 실태’ 발표

내부통제 책임 떠넘기기 방지 제도
금융지주·은행 40곳 부실 운영 많아
사고 발생 시 임원에 책임 전가 여전
준법감시 부서 설립 등 방지책 주문

올해 1월 도입한 금융권 ‘책무구조도’ 시행 결과 대표이사의 책임을 하위 임원에게 위임해 ‘셀프점검’하게 하거나 형식적으로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책무구조도를 도입해 운영 중인 금융지주와 은행 40개사의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떠넘기지 못하도록 주요 업무의 최종 책임자를 사전에 특정해두는 제도다. 대규모 횡령이나 불완전 판매 등 금융사고 발생 시 경영진이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1월 금융지주와 은행에 도입됐다.

사진=뉴시스

점검 결과 대다수 금융회사는 대표이사가 총괄 관리의무를 소관 임원에게 위임하고 그 이행 결과를 보고받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임원이 자신이 이행한 관리조치를 셀프점검하게 돼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명확한 내규 없이 책무를 위임하거나 사고 발생 시 임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 있는 방식으로 책무를 기술한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총괄 관리조치를 전담해 보좌할 조직이나 준법감시 부서를 두는 방식으로 위임의 근거나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내부통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이사회와 내부통제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점도 개선 과제로 꼽혔다. 이사회 안건을 분석한 결과 구체적인 논의 없이 각 임원의 이행 실적을 단순 나열식으로 보고받고 있던 것이다. 임직원이 동일·유사 업무를 장기간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실효성 검토 없이 기계적으로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제도 취지를 살려 내부통제를 강화한 모범사례도 소개됐다. A사는 금융당국 제재운영지침을 자체 점검 항목에 반영해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 조치 사유를 ‘상당한 주의’ 관점에서 대폭 확대했다. 예컨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다수의 동종·유사 민원이 반복될 경우 이를 즉시 보고하도록 해 위법 사실을 적시에 파악하게 했다.

B사는 영업수익 등 재무적 지표 외에 비예금 상품의 판매한도 달성 여부 등 비재무적 지표까지 점검 항목에 포함해 리스크 감지 능력을 높였다. 과거 발생했던 대형 금융사고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가동해 현재 책임 체계의 빈틈을 점검한 사례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