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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SKT, 1인당 10만 원 보상” 권고에…“신중하게 검토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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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집단분쟁조정안에 대해 지난 21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KT. 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4월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SK텔레콤에 보상 신청자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SK텔레콤은 각 신청인에게 △통신요금 5만원 할인 △제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포인트를 지급해야 한다. 

 

티플러스포인트는 베이커리, 외식, 편의점, 영화, 공연 등 SK텔레콤 제휴처에서 1포인트당 1원으로 사용할 수 있어 사실상 1인당 총 10만원 상당의 보상이 이뤄진다.

 

위원회는 그동안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례의 1인당 보상액이 통상 10만원 수준이었던 점, 전체 피해 소비자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 점, 조정안 수락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보상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통신요금 할인과 포인트 지급을 보상 방식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업의 선제적 보상을 장려한다는 측면에서 SK텔레콤이 고객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실시한 고객감사패키지 중 일부를 공제하도록 결정했다.

 

고객감사패키지는 8월 통신요금 50% 할인과 함께 연말까지 매달 데이터 50GB를 추가 제공하고, 같은 기간 멤버십 할인 폭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위원회는 8월 통신요금 50% 할인 금액은 전액 공제하되, 같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가입 요금제별로 차등 보상이 이뤄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모든 이용자에게 개인당 총 5만원의 요금을 할인해주도록 결정했다.

 

위원회 사무국은 당사자에게 조정 결정서를 조속히 통지할 예정이다.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에 조정 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당사자가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때에는 이를 수락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