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사기·횡령’ 확정된 시설장 재직시켜 보조금 수령…법원 “보조금 반환 정당”

입력 :
수정 :
폰트 크게 폰트 작게

사기와 횡령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시설장을 계속 재직시키고 보조금을 받은 법인에 서울시가 내린 보조금 반환명령과 제재부가금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지난달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을 운영하는 A법인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제재부가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A법인은 서울 강서구의 한 장애인단기보호시설을 운영하며 서울시로부터 운영보조금을 받아왔다. 해당 보호시설의 시설장인 B씨는 2022년 11월 사기·업무상 횡령·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는데, 법인은 이후에도 B씨의 시설장을 유지한 채 보조금을 받았다.

 

이를 알게 된 서울시는 A법인이 시설장 자격이 상실된 B씨를 계속 재직시키고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교부받았다며 지난해 1월 교부한 보조금과 이자 총 515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A법인에 9880여만원의 제재부가금도 내렸다.

 

A법인은 서울시가 처분 과정에서 위반행위 종류·산출 근거 등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A법인은 또한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B씨가 곧바로 시설장 자격을 상실하는지 몰랐고 곧바로 시설장 대체자를 구하기 어려워서 B씨를 근무시키면서 기존에 신청하던 시설장 급여를 그대로 신청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A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서울시가 안내공문을 보내며 처분 이유와 근거 규정, 부과 액수 등을 명시했다고 봤다.

 

법원은 B씨가 형사판결을 확정받은 후에도 시설장으로 재직하게 한 것 자체가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A법인이 보조금을 교부받은 상황은 지방보조금법 제12조 제1항의 ‘거짓 신청·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는 원고 대표자의 배우자이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형사판결의 내용과 확정 여부를 손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인건비 상당의 보조금을 신청해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서울시가 반환을 명한 보조금 중 2022년 10월에 지급한 보조금의 이자인 66만596원에 대해선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지방보조금법에서는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지급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도록 할 뿐, 그 이자에 대한 반환명령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또한 제재부가금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법에 의하면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100%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200%로 부과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원은 서울시가 반환을 명한 1억5041만8500원 중 1106만430원에 대해선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