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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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본회의 상정…여야 필버 거쳐 23일 표결

입력 : 2025-12-22 11:52:28
수정 : 2025-12-22 14: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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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안 두 차례 손질…서울중앙지법·고법에 각 2개 이상 재판부 설치
중앙지법·고법 판사회의서 재판부 기준 마련…대법 사무분담委가 판사 배치
국힘 "입맛대로 판사 골라" 반발…장동혁 대표 첫 주자로 필버 돌입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상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하는 내용을 담은 특례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전담재판부 구성 방식에서 사법부 내부 절차를 중심으로 설계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구 구성 방식을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대법원 규칙에 따라 설치된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를 배치한다. 이는 해당 법원 판사회의에 보고·의결을 거쳐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장은 해당 법원 판사회의가 의결한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도록 했다.

이밖에 전담재판부 구성과 관련한 사항은 모두 대법원 예규로 정할 수 있다.

수사 단계에서의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 청구 시에는 서울중앙지법이 전속 관할이 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혐의 사건의 경우 현재 지귀연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내란·외환 사범을 사면·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은 민주당의 최종 수정안에서 빠졌다. 내란·외환죄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조항도 제외됐다.

당초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명은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었지만,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민주당 지도부가 법사위 원안에서 위헌 논란을 피해 두 차례 수정을 거친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자신들의 입맛대로 판사를 골라 재판부를 구성하고 사법부를 장악해 내란몰이를 하기 위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강행했다"고 반발하며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필리버스터 1번 주자로 나섰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23일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