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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환경미화원, 주간 근무와 3인 1조 근무 즉각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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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환경미화원의 ‘주간 근무 전환’과 ‘3인 1조 근무’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인 1조 근무와 주간 근무를 실시해야한다”라며 “기후부는 환경미화원의 야간 근무를 조장하는 것이 적절한지 돌아보고, 정부는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연대노조는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야간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에 공감을 드러냈다며 기후부가 정부 기조와 엇박자를 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8일 본지 보도(“위험노동으로 사회 지탱… 미화원 안전협의체 만들자”)에서 기후부는 3인 1조 작업, 주간 근무 작업을 정부가 강제하는 것에 대해 “지자체가 이행하기 어려운 의무만 강제하면 정책과 엇박자가 날 수 있다”라고 부정적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공공연대노조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야간노동에 대해 ‘새로운 규제 기법이 필요할 것 같다’ 라는 등 문제인식을 드러냈고 고용노동부에 해결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적했다”라며 “하지만 기후부는 이러한 대통령의 인식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 기후부가 지자체의 재정·행정적 부담을 이유로 안전 조치를 후순위로 미루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매우 심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후부에 즉시 환경미화원의 3인1조와 주간근무 전환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기후부에 따르면 전국 228개 기초 지자체(세종·제주 포함, 기초단체) 중 198개(87%)가 지난해 기준 3인 1조 작업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간 근무를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도 116곳(51%)으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후부는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을 통해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원칙(주간 근무, 3인 1조 근무)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만, 지자체가 원칙을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을 자체 조례로 명문화하면 이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해당 원칙이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