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범(사진) 한국앤컴퍼니 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적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2심 선고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업무상 배임죄로 인정했다. 다만 조 회장이 회사 자금 50억원을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사적 목적으로 대여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빌려준 것은 개인적인 동기가 분명하다”면서도 “적정한 이자를 받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며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가치를 침해한 것이 분명하다”며 “젊은 경영자인데도 과거 경영자의 시대착오적 사고가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1심은 지난 5월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됐으나 징역형이 선고됨에 따라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
조 회장은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면서 가격을 부풀려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MKT는 한국타이어 그룹에 인수되기 전까지는 한 적 없었던 배당을 통해 조 회장에게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약 64억원을 배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기간 한국타이어가 131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의심했다. 검찰은 재판이 시작된 뒤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가 설립한 우암건설에 ‘끼워넣기식 공사’를 발주하고 뒷돈을 챙긴 혐의 등을 조 회장에게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