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둘기를 위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비둘기에게 먹이 주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시민들은 이들 법이 “비둘기를 굶겨 죽이는 동물 ‘아사’ 정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승리와평화의비둘기를위한시민모임과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시민단체는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 법·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현행 야생생물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서울시에선 올 1월24일부터 조례가 시행돼 집비둘기를 비롯한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들은 현행 법령이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생명권, 행복추구권, 과잉금지 원칙을 침해하는 위헌 제도”이고 “인간 중심적 편의만을 기준으로 동물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반생명이자 반동물복지 정책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동물혐오, 동물증오에 기반한 정책을 중단하고, 생명존중, 공존의 도시 생태 정책을 수립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비단 생명권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야생생물법과 지자체 조례가 비둘기 개체 수 조절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효성이 부족하고, 동물들의 생명권을 최소한으로 침해하면서도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해외에선 ‘불임 먹이’ 정책을 활용하고 있지만, 한국에선 ‘굶겨 죽이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스페인에서는 불임 먹이 도입 후 비둘기 개체 수가 약 55% 감소했고, 미국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시에선 불임 사료 급여로 개체 수가 약 50%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둘기를 포함한 ‘유해야생동물’ 지정 제도를 폐기하라”며 대신 “과학적이고 인도적인 ‘불임 먹이’ 정책을 도입,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먹이를 잃은 비둘기들은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지고 헤매며, 도시 위생 문제와 민원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든다”며 “비둘기는 ‘유해동물’이 아니라 도시 생태계의 ‘구성원’”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