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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천 대가 돈 거래 의혹’ 명태균에 징역 6년, 김영선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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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천 대가 돈 거래 의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창원지검은 22일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 심리로 열린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명씨에게 징역 6년 및 추징금 1억607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명태균 씨(왼쪽),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합뉴스·뉴시스

구체적으로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 및 추징금 1억6070만원을,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의 명씨 징역 6년 구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5년과 증거은닉 교사 혐의 징역 1년을 더한 구형량이다.

 

검찰은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한 김 전 의원에게는 징역 5년에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은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영향력으로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을 왜곡시켜 공직에 취임할 충분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정당 추천 후보자로 결정되게 할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 제도와 정당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보궐선거 때 김 전 의원을 국민의힘 후보자로 추천하는 것과 관련해 그 대가로 강혜경씨(김 전 의원 사무실 회계책임자)를 통해 같은 해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세비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또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A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B씨로부터 공천 대가로 정치자금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명씨는 처남에게 이른바 ‘황금폰’을 포함한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를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A씨와 B씨에게도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어 명씨와 김 전 의원이 A씨와 B씨에게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데 대해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800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