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차장·부장검사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사법연수원 30기·사진)에 대한 법무부 인사를 중단할지 판단할 법원 심문이 22일 열렸다. 정 검사장은 유례없는 인사로 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고 법무부는 재량 범위 내 정당한 인사였다고 맞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이날 정 검사장이 인사명령 효력을 멈춰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집행정지는 행정소송에서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처분을 임시로 중단하는 법적 절차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가 아닐 것을 요건으로 한다. 재판부는 2주 안에 결과를 내겠다면서도 집행정지 해당 여부를 먼저 살피겠다고 밝혔다.
정 검사장은 이날 오전 10시15분 법률대리인 없이 출석했다. 앞서 11일 법무부 고위간부 인사에 따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급)에서 대전고검 검사(차장·부장검사급)로 전보된 그는 심문에서 이번 인사에 대해 “법령 위반인 데다가 역사적으로 전례 없는 굉장히 이례적인 인사”라고 비판했다. 집행정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근무지 따라 옮겨가며 지내는데, 대전으로 이사한 뒤에는 본안 결과가 어떻게 나더라도 큰 피해가 된다”며 “인사명령으로 인한 개인적인 손해는 큰 반면 대전고검에 바로 가지 않아서 국민에게 입힐 손해는 없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반면 법무부는 정 검사장이 인사가 위법하다며 근거로 든 검찰청법 28조와 30조에 대해 “대검검사(검사장급)에 대한 보직 규정은 대검검사에 대한 정의를 내린 규정”이라며 “모든 대검검사를 그 보직에 보임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인사명령은 임명권자 재량”이라고 반박했다. 또 “정 검사장이 검사 게시판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보면 단순한 의견표명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있음에도 상급자에 대한 모멸적·멸시적 표현을 썼다”고 강조했다. 집행정지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무원이라면 해마다, 혹은 2∼3년마다 이사를 하는데, 집행정지 요건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