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가 지난해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에 7개 주요 정책에 대한 개선을 권고한다고 23일 밝혔다.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성평등 실현을 위해 성평등부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을 검토하고 필요시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은 30일 안에 개선 계획을 수립해 성평등부에 제출하고,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이번에 개선 권고 대상인 된 정책은 청년일경험 지원 사업과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범죄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 중대재해 감축 정책, 외국인 사회통합 정책, 과학기술인재 육성·소상공인 지원 중장기 기본계획, 생활체감형 정책이다.
구체적으로 성평등부는 최근 청년 취업난을 고려해 청년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다양화 노력이 필요하다며 청년일경험 지원사업 개선을 권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특성을 고려한 특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청년 수요가 높은 금융, 정보기술(IT) 분야 등에 대한 일 경험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가 추진하는 중대재해 감축 정책에도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비스업 등 여성 다수 업종의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노동자의 생식 건강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생식독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노출되는 노동자와 그 자녀의 건강보호 필요성도 제기됐다.
보건복지부의 분만취약지 지원산업에 대해서는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복지부는 사업 참여 시군구를 대상으로 분만 이송체계를 강화하고,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범죄예방 측면에서 안심귀갓길 조성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찰청은 1인 가구와 취약계층 밀집 구역 등을 우선 고려한 대상지 선정 기준과 폐쇄회로(CC)TV, 조명, 반사경 등 필수 안전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 방법을 포함한 조례 표준안을 마련해 보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유학생이 임신과 출산, 양육 등의 사유로 휴학할 경우 체류자격을 변경해야 하는 어려움을 반영해 체류자격 변경 없이 유학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도 개선 권고 대상이 됐다. 성평등부는 농·어업분야 외국인 비전문취업자의 68.6%가 가설건축물 등 열악한 시설에 거주해 한랭 등 위험 환경에 노출되거나 성폭력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고용허가제(E-9) 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이어가고,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