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산에서 진행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형사보상금 급증 배경에 관한 별도 보고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 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비공개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국가배상금과 형사보상금 수요 급증에 따른 ‘2025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원안 의결한 후 형사보상금 급증 배경에 혹시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없는지 물었다”며 “형사보상금 증감 현황과 무죄 판결 추이를 별도로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형사보상금은 구금된 상태로 재판받은 피고인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 국가가 지급하는 돈으로, 무죄 판결이 늘어날수록 지급이 증가하는 구조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도 검찰의 무리한 기소 및 수사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으로 기소하고 (무죄 판결이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고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며 “이걸 왜 이렇게 방치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주요 사건과 관련해서는 (항소·상고를 남용하지 않도록) 직접 지휘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할 것 같고 대검찰청 관련 사무 예규를 바꿔야 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