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민간 사격장에서 20대 남성이 자신이 쏜 실탄에 맞아 숨졌다.
23일 인천 연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22일 오후 5시14분쯤 연수구 송도동의 한 민간 사격장에서 A(21)씨가 실탄에 맞았다.
이 사고로 A씨는 머리 부위를 크게 다쳐 그 자리에서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사용하던 권총에서 발사된 총탄에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당시 이용료 3만원을 내고 실탄 10발 사격을 하고 있었다.
우울증을 앓던 A씨는 혼자 사격장에 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을 향해 실탄을 발사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애초 조현병도 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관련 질환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확보한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과녁을 향해 사격하다가 갑자기 총에 맞는 모습이 담겼다.
A씨 뒤쪽에는 안전 관리자가 있었으나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을 제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고를 두고 경찰의 허가를 받아 운영되는 민간 사격장의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격장을 설치하려면 경찰서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허가 기관은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1년에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사격장을 점검해야 한다.
경찰은 해당 사격장의 영업을 무기한 정지하도록 조치했고, 입건 전 조사(내사)를 하면서 운영상 과실이 있는지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