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전 대통령이 살해된 ‘10·26 사건’ 현장에 있었다가 사형이 선고된 뒤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던 고(故) 김계원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재심이 시작됐다.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8년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24일 김 전 실장의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재심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김 전 실장의 아들이 재심 청구인으로 출석했다.
변호인 측은 “이 사건은 비상계엄을 전제로 군 사법경찰과 군검찰이 조사한 뒤 기소한 사건”이라며 “비상계엄이 위헌·무효라면 당시 조사가 전부 다 계엄 포고령하에 이뤄졌기 때문에 포고령 절차의 위법성도 문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발령된 1979년 10월27일 비상계엄이 위헌이라면, 당시 김 전 실장을 조사한 수사기관에 체포·수사할 법적 권한이 없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김 전 실장의 당시 사실관계나 배경을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계엄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1979년 10월26일 박 전 대통령이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에게 살해됐을 당시 궁정동 안가 현장에 있었던 인물이다. 그는 내란목적살인 및 내란 중요임무종사 미수 공모 혐의로 1979년 12월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육군 계엄고등군법회의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사형을 받았으나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김 전 실장은 1982년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후 1988년 특별사면·복권됐고 2016년 노환으로 별세했다. 김 전 실장의 유족은 2017년 12월 수사기관의 위법적인 수사 등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다.
내란미수죄 등 무기징역 선고돼
유족 측 “계엄 무효면 수사도 위법”
유족 측 “계엄 무효면 수사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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