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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채용해라” 건설 현장 협박·갈취…노조 간부들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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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행 내용과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종합“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며 건설사를 협박해 돈을 뜯은 노조 간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며 건설사를 협박해 돈을 뜯은 노조 간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모 건설노조의 대전세종충청본부장인 A씨와 충북본부장 B씨는 2021년 8월부터 약 8개월 동안 충북 진천군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시공업체로부터 1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하도급 업체에 노조 소속 조합원 채용과 발전기금 명목의 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건설 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22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건설사 사장을 협박해 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는다.

 

강 부장판사는 “범행의 내용과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B씨는 협박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