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로 복귀하는 투자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의 투자 대상을 국내 주식 뿐 아니라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 원화 현금 보유까지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외 주식을 판 금액을 100%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게 현실적으로 힘든 만큼 일정 비율을 정해 현금 보유 등을 하더라도 투자자들에게 세금 감면을 해주는 방안을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28일 금융투자업계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발표한 RIA의 참여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구체적 세부 방안을 두고 고심 중이다. 정부는 지난 24일 내년 한해 5000만원 한도로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장기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다만 해외주식 투자자가 곧바로 매각 금액 전액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익이 난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 증시에 투자하려면 일정 수준의 수익률이 기대돼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RIA 투자 대상에 일정 비율로 채권형 또는 주식·채권 혼합형 ETF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환율 방어가 ‘급선무’인만큼 RIA에 원화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더라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인정해주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채권형 상품이나 원화 보유는 비교적인 안정적인 투자라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면서도 손실은 최소화할 수 있어 투자자 참여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투자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RIA는 전 증권사를 통틀어 1개만 개설하면 되도록 설계할 방침이다. 이는 RIA 계좌를 빨리 개설하도록 증권사에 경쟁을 붙이는 효과도 있다. 증권사들의 RIA 출시는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조세회피 관련 방지책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부 주식 커뮤니티 등에서는 해외주식을 매도해 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한 뒤, 기존에 보유하던 국내 주식은 팔아 다시 해외 주식에 투자하면 된다는 식의 비과세 ‘체리피킹’ 전략이 확산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세회피 부분과 관련해 어떻게 대처할지 준비는 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정부가 RIA 대책을 발표하더라도 세부적인 내용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정부안을 확정한 뒤 내년 1월 중후반까지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