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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주진우 “서욱·박지원·서훈 무죄 납득 못해… 검찰 항소 포기하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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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검찰 입장’ 촉구…“항소 방침 아직 없어”
2020년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부터),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8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재판 1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등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향한 검찰의 입장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에 이어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사건까지 항소를 포기한다면 검찰은 존재 의의가 없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는 같은 날 오전에 올린 다른 글에서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연루된 사건인데 1심이 무죄라니 납득할 수 없다”며 “1심 무죄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검에서 항소 제기 방침이 진작 발표되어야 하는데 아직 없다”고 지적했다.

 

이를 ‘매우 이례적’이라고 표현한 주 의원은 “대장동 항소 포기 때와 흐름이 같다”며 “유족이 억울한 심정에 피를 토하고 있고, 증거가 많아 감사원이 고발한 사건이다. 항소는 필수”라고 덧붙였다.

 

검찰의 입장 발표를 요구한 글이지만,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주 의원의 주장으로 읽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 의원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에 위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