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직원이 마약 밀수를 은폐하거나 도왔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백해룡(사진) 경정이 검찰·관세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에 신청했다가 반려당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공수처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접수하지 않았고, 백 경정은 또 한 번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며 반발했다. 이달 초 합수단이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 결론 내렸지만 ‘잡음’이 계속 이어지는 모양새다.
28일 백 경정에 따르면 해당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동부지검에 파견된 경찰 수사팀 ‘백해룡팀’은 지난 23일 공수처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접수 보류’됐다. 백 경정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런 사실을 밝혔다.
영장이 반려된 이유는 ‘절차상 하자’ 때문이었다. 백 경정에 따르면 수사팀은 3500쪽이 넘는 수사기록을 들고 갔다. 하지만 공수처는 수사팀의 존재가 불명확하다는 점과 영장 신청서 수신처가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으로 표기된 점 등을 들어 영장 신청 기록을 접수하지 않았다. 백 경정은 공수처에 사건 기록을 두고 오며 “사유를 통지하면 기록을 찾아가겠다”고 했으나 공수처 측은 “‘접수 보류’가 정확한 입장”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백 경정은 이와 관련해 “(공수처가) 절차상 하자를 지적해 실체는 보지 않겠다는 입장을 에둘러 말한 것”이라며 “(보완 요구 없이) 불청구 기각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백해룡팀은 동부지검 합수단에 대검찰청 등 검찰 3곳, 인천공항세관 등 세관 3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합수단은 이들에 대한 강제 수사를 할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한편 세관 직원들에 대한 무혐의 처분과 백 경정의 수사 자료 공개 등으로 갈등을 빚어온 합수단은 대검찰청에 백 경정의 파견 해제 요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