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가 아이를 낳는 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로 시민들의 출산·양육 부담을 덜어준다.
부천시는 내년부터 출산지원금 지급 범위를 대폭 넓힌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넷째 이상에 제공하던 것을 첫째부터 적용하는 게 골자다. 부 또는 모가 출산일 기준 1년 이전부터 부천에 주민등록을 뒀거나, 출산 전후로 1년 넘게 관내 거주했다면 첫째·둘째아는 100만원, 셋째아는 200만원, 넷째아 이상은 400만원을 받는다.
다만 구체적인 대상이나 금액은 관련 조례 개정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확정 시 내년 1월1일 이후 출생아에게 소급 적용이 이뤄진다. 연간 3300여명의 신생아가 도움을 받게 될 전망이다. 시민들의 보육 책임을 줄이기 위한 제도들도 개선된다. 무상보육의 경우 기존 5세에서 4∼5세로, 누리과정(유치원·어린이집 통합교육)은 4∼5세에서 3∼5세로 추가 혜택이 돌아간다. 외국인자녀 보육 지원금 역시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차원에서 체감형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저출생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심하고 2세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부천시, 첫째만 낳아도 100만원 지원
새해 출산지원금 대상 확대
무상보육 혜택 4세부터 적용
무상보육 혜택 4세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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