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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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공개 질책했다고 징계… 법원 “위법”

입력 : 2026-01-04 19:02:14
수정 : 2026-01-04 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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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품위유지 위반 견책에
“업무처리 확인… 징계사유 안돼”

공개된 장소에서 부하직원을 질책했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공무원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뉴시스

A씨는 2024년 6월 법무부 소속 출입국·외국인청의 한 출장소 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팀장급 직원 B씨를 비인격적으로 대우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2023년 7월 B씨가 무단 하선한 외국인 선원 사건을 처리하며 선원들을 소환해 조사하지 않은 채 심사결정서를 작성·교부한 것이 발단이었다. A씨는 사무실 내 후배 직원 4명이 보고 듣는 가운데 B씨에게 별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와 경위 등을 30분가량 캐물었다. 법무부는 ‘소장실로 들어가 말하자’는 B씨의 건의를 무시한 채 A씨가 B씨를 공개 장소에서 큰 소리로 질책한 것을 문제 삼아 징계 처분을 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계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이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A씨가 사회 통념상 상대방이 위축될 정도로 고성을 낸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소장으로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하직원에게 업무처리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녹취 파일에 의하면) A씨는 당시 B씨를 비하하거나 반말하거나 인격을 침해할 만한 발언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공개적인 자리에서 질책한 것을 두고도 “업무에 관한 교육 목적으로 다른 후배들이 듣는 가운데 질문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