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동거하는 여성의 모친을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20여차례에 걸쳐 동거녀 모친 B씨에게 연락해 동거녀가 사채 등 다수의 대출을 받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속여 도박자금과 생활비 명목으로 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경 조사 결과, 그는 B씨가 딸과 연락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딸 명의 허위 금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뒤 “동거녀(B씨의 딸)가 C(가상의 인물)씨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사채를 썼다”라거나 “돈을 갚지 못하면 일수 업자가 해를 가할 수도 있다”라고 거짓말을 해 겁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면서도 “누범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