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동차 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온 테슬라 ‘감독형 자율주행(FSD)’의 국내 도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는 이 기능에 대한 규제를 풀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전날인 14일 “국내에서 테슬라의 FSD가 검증 없이 수용돼 아쉽다”면서 “중국산 테슬라를 염두에 두고 제도를 설계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테슬라는 지난해 11월말 한국에 FSD를 공식 출시했다.
FSD 적용 모델은 미국에서 생산돼 국내에 수입된 HW4.0 하드웨어를 탑재한 모델S 및 모델X 그리고 최근 출시된 사이버트럭 등이다.
이들 차량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별도의 검증이나 확인 절차 없이 수용됐다.
이에 중국산 모델3·Y를 구매한 이들도 FSD 적용을 요구하며 도입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지만 적어도 올해 안에 규제가 풀리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차량은 유럽 안전 기준이 적용돼 미국산 차량처럼 즉시 FSD가 적용되진 않는다.
국토부는 테슬라 FSD를 ‘운전자제어보조장치(DCAS)’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박용선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DCAS 차량은 자율주행 레벨3 이상 차량과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며 “DCAS의 경우 운전자가 항상 차량 제어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고 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산 테슬라 모델3·Y의 FSD 사용 가능 시기와 관련해서는 “고속도로뿐 아니라 도심에서도 스티어링 휠에 손을 잡지 않아도 되는 제도 논의가 올해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감독형 테슬라 FSD 사용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모든 국가의 합의가 필요해 시행 시점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국 도로교통국의 결함 조사 상황과 국내 FSD 운행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다만 운전자의 방향지시등 수동 조작 없이도 차로 변경을 지원할 수 있는 국제 기준이 2025년 9월 발효된 만큼 국내 도입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자율주행 기술은 현재 중국과 미국 등을 중심으로 실증 주행 등이 이뤄지고 있다. 반면 한국은 이들을 따라잡기에는 한참 미흡한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테슬라가 미국산 차량에 적용한 FSD가 국내에 준 충격은 상당했다”며 “이 거대한 흐름을 단순히 규제라는 댐으로 막을 수 있는 시기는 지났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준원 서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자율주행은 데이터 규제를 완화해야 발전할 수 있다”며 “시범도시 활성화 등 기업들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미국 력서리 브랜드 캐딜락도 테슬라의 FSD와 버금가는 자율주행기술을 지난해 12월 국내에 선보였다.
캐딜락의 순수 전기 풀사이즈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에스컬레이드 IQ는 슈퍼크루즈(반자율 주행, LEV2) 기술이 적용돼 일부 구간을 자율주행 기술로 주행할 수 있다.
이 차는 앞차와의 적절한 간격 조정을 시작으로 차선 중앙 유지가 대부분 구간에서 완벽히 구현되는 등 높은 수준을 내고 있다.
특히 앞차가 느리게 가는 것을 스스로 판단해 운전자 개입 없이 스스로 차선을 바꿔가며 주행하는 등 장거리 주행에 특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