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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위·오리털 함량 부풀린 패딩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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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판매업체 17곳 제재
캐시미어 함유율 속인 코트도 조치

이랜드월드와 티클라우드, 아카이브코 등 17개 의류업체가 함량 미달의 패딩에 ‘구스다운’(거위 털)이나 ‘오리털 패딩’ 등을 표기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겨울 의류 제품 충전재의 솜털이나 캐시미어 함량을 거짓·과장광고한 것으로 드러난 17개 온라인 의류판매업체에 시정명령이나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박용희 한국소비자원 생활환경시험국 섬유신소재팀장이 2025년 12월 9일 서울 송파구 한국소비자원 서울강원지원에서 부적합 구스다운 패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을 구스다운이라고 홍보하거나 다른 조류의 털이 섞여 있는데 거위털만 사용한 것처럼 거짓으로 홍보하거나 과장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를 받고 있다.

구스다운은 거위털 80% 이상, 솜털 75% 이상이어야 구스다운이라고 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이랜드월드는 기준 미달 패딩을 구스다운으로 광고했고 볼란테제이, 독립문, 아카이브코는 오리털 등이 섞인 제품을 거위털 제품으로 내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오리털 패딩은 솜털이 75% 이상인 경우에만 다운 제품이라고 표시할 수 있는데 어텐션로우, 폴라리스유니버셜, 퍼스트에프엔씨, 슬램, 티그린, 티클라우드, 제이씨물산, 패션링크 등은 그렇지 못한 제품을 ‘덕다운’ 혹은 ‘다운’이라고 광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모드로코와 티엔제이는 솜털 함량을 실제보다 과장했다가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