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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용인 반도체 산단 추진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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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환경단체 취소소송 기각
“승인절차 적법”… 사업 본격화

법원이 환경단체가 제기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취소 소송을 기각하면서, 삼성전자의 360조원 규모 대형 투자 프로젝트가 위험 부담을 털어내고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부지의 모습. 뉴스1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15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활동가와 주민 등 16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기후변화 영향평가서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승인 처분이 곧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평가 과정에서) 대상지역 설정 및 주민 의견청취 절차 관련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불확실성을 해소한 삼성전자는 목표 수행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 777만㎡ 부지에 시스템반도체 특화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삼성전자는 이곳에 360조원을 투자해 6개의 생산라인(팹)을 건설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향후 일정 또한 탄력을 받게 됐다. 주요 추진 경과에 따르면 2025년 6월 보상계획 공고를 거쳐 2028년 10월 부지 조성 공사에 착공할 예정이며, 2030년 첫 가동을 시작해 2031년 12월 산업단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계는 이번 판결이 국가 전략 산업의 정책 신뢰성을 높였다고 평가하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됐던 ‘산단 호남 이전론’ 등 소모적인 논란도 잠재울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전력·용수 입지 조건과 반도체 생태계를 고려할 때 이전론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업계 관계자는 “법적 분쟁이 해소된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전력 및 용수 공급 등 인프라 구축에 적극 협조해 사업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