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가 미성년자의 ‘쇼츠(짧은 동영상)’ 영상 시간을 보호자가 제한할 수 있도록 기능을 업데이트했다.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과몰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주요 SNS 플랫폼 기업들의 보호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유튜브는 14일(현지시간) 공식 블로그를 통해 ‘감독 대상 계정’을 사용하는 청소년의 쇼츠 시청 시간 제한 기능을 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계정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방식이 아니라 부모가 직접 설정해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 기능을 통해 쇼츠 시청 시간을 15분, 30분, 45분, 1시간, 2시간 등으로 설정할 수 있다.
부모가 쇼츠 시청 시간을 ‘제로(0분)’로 설정하는 기능도 추가된다.
예를 들어 부모가 숙제 중인 자녀의 쇼츠 시청 시간을 0분으로 설정하면 자녀의 쇼츠 시청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고, 차량으로 이동 중에는 자녀의 쇼츠 시청 시간을 1시간으로 늘릴 수도 있다.
아울러 자녀의 취침이나 휴식 시간 알림을 맞춤으로 설정해 동영상 시청을 중단하도록 유도하는 기능도 제공된다.
유튜브 측은 “자녀가 시청하는 쇼츠 콘텐츠의 양을 부모가 확실히 통제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라며 “부모에게 (자녀의 쇼츠 시청에 대한) 유연성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업데이트로 청소년이 연령에 적합하고 유익한 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돕는 ‘크리에이터 가이드라인’도 도입된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유튜브와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가 협력해 개발했고, 미국 심리학회, 보스턴 아동병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등의 검토를 거쳤다.
유튜브는 가이드라인을 추천 시스템에 적용해 청소년에게 유익한 콘텐츠가 자주 노출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부모가 새로운 자녀용 계정을 만들어 몇 번의 탭만으로 여러 계정을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가입 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기능은 올해 1분기 말까지 전 세계에 적용된다.
가스 그레이엄 유튜브 건강 및 공중보건 총괄은 “부모는 자녀와 대화하면서 자녀의 특성을 반영해 관리 기능을 설정해야 한다”며 “청소년의 성장 단계에 따라 점진적으로 자율성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호주는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사실상 금지하기로 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조치를 취한 건 전 세계에서 호주가 처음이다.
호주 정부의 조치에 따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유튜브, 틱톡, X, 스냅챗, 레딧, 트위치, 킥 등은 16세 미만의 기존 계정을 삭제하거나 16세가 될 때까지 계정을 비활성화시키고 신규 계정 개설을 막아야 한다.
메타는 인스타그램에 도입했던 청소년 계정 시스템을 지난해 페이스북과 메신저까지 확대 적용했다. 만 13~15세 청소년 계정은 생성 시 자동으로 비공개 설정돼 승인된 팔로워만 콘텐츠를 볼 수 있다.
틱톡의 경우 18세 미만 사용자에 대해 하루 60분 사용 제한이 기본값으로 설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