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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인’ 명재완,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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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전직 교사 명재완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진환)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영리 약취 및 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대전 초등생 김하늘양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 머그샷. 대전경찰청 제공

재판부는 “1심 이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은 없어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명재완의 심신미약 주장도 원심과 같이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대상을 선별했으며 도구 등을 계획적으로 준비했고, 범행 이후엔 발각되지 않기 위한 행동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사 심신미약 상태라 하더라도 사건의 중대성을 봤을 때 형을 감경할 사유는 아니다”고 판시했다.

 

명재완에게 사형을 구형한 검찰을 향해서는 “1심은 사형이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예외적인 형벌임을 염두에 두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심리했다”며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해 평생 잘못을 참회하게 한 만큼, 1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명재완은 지난해 2월10일 돌봄 교실을 마치고 나온 김하늘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4월 파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