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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 명분 필로폰’ 제주 밀반입 30대 중국인에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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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로 대량의 필로폰을 밀반입한 30대 중국인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전날 제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 국적 A(30대)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제주지검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태국 수완나품 국제공항에서 필로폰 1.1㎏이 담긴 여행용 가방을 소지한 채 출국해 이튿날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을 거쳐 제주공항으로 입국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제주시 조천읍의 한 호텔 객실에 머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울까지 물건을 전달해 줄 사람을 구한다’는 내용의 일당 30만 원짜리 아르바이트 글을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은 해당 글을 보고 A씨에게 연락해 가방을 전달받은 20대 한국인이 같은 달 27일 “가방 안에 폭발물이 있는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즉시 호텔 객실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압수된 필로폰은 통상 1회 투여량 0.03g 기준 4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가방을 운반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필로폰이 들어 있다는 점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통사고를 계기로 알게 된 지인이 태국에서 경비원 자리를 소개해 준다고 해 방문했고, 이후 한국에 있는 지인의 부인에게 가방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제주로 오게 됐다”고 말했다. 또 “태국에서 가방을 확인했을 당시에는 필로폰이 없었고, 싱가포르와 제주 공항에서도 검사받았지만 적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해외에서 마약을 들여온 뒤 SNS를 통해 국내 운반책을 모집하는 전형적인 국제 마약 유통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마약 유통 조직은 운반책에게 범행 전모를 알리지 않거나 단순 심부름·고액 아르바이트로 위장해 책임을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온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특히 필로폰은 중독성이 강해 한 번 유통되면 재범과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대량 반입 시 단기간에 전국으로 확산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5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