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복역 중 자해했다가 만기 출소 후 다른 범행으로 수용된 뒤 과거 자해로 인한 치료를 받은 경우 국가는 재소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국가가 박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박씨는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하던 2022년 1월 볼펜으로 배에 상해를 가하는 등 자해 행위를 하고 같은 해 7월 형기 종료로 출소했다.
그는 그해 10월 특수협박죄로 다시 수원구치소에 입소했는데, 이때 과거 자해와 관련해 병원 수술과 통원 치료를 받았다. 국가는 치료비 3천535만원을 지출했다.
이에 국가는 박씨에게 치료비 상당액을 내라며 소송을 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37조 5항은 교도소나 구치소 소장은 수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상 등이 발생해 외부 의료시설에서 진료받은 경우 진료비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1, 2심은 "형집행법에 따라 국가가 수용자를 상대로 치료비 등을 구상(求償)하기 위해선 동일한 교정기관에 수용된 상태 또는 적어도 수용자의 지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부상이 발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즉, 자해 후 출소해 수용자의 지위가 없어졌으므로 별개 범죄로 다시 구금된 뒤 이뤄진 치료비는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수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쳐 국가가 치료비 배상을 구할 경우 "반드시 동일한 사유로 수용된 상태에서 부상과 치료 행위가 이뤄질 필요까지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2심 판결이 형집행법에 따른 구상권 발생요건 법리 등을 오해했다며 국가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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