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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공소청에 보완수사 요구권 둬야… 檢 수사·기소 분리 원칙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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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에 대해선 민주적 통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소청에 보완수사 요구권을 주는 게 검찰 개혁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올해 10월 중대범죄수사청과 함께 출범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줄지 여부가 정국 현안으로 부상한 가운데, 그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안부 산하기관 업무 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 장관은 19일 공개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보다는 보완수사 요구권을 두는 것이 (검찰) 수사·기소 분리의 기본 원칙에 맞다”며 “보완수사권을 남겨 두게 되면 (검사가) 거기서도 수사할 수 있는데, 뭐 하러 중수청에 오겠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공소청과 중수청 법안을 공개하면서 “송치받은 사건에 대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와 관련해선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혀 논란에 불을 지폈다. 당정 간 이견이 있다는 지적이 일자 다음 날 이재명 대통령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하며 논란이 일단 수그러든 양상이다.

 

윤 장관은 중수청이 행안부 소속 외청으로 설치되면 행안부 비대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엔 ‘민주적 통제’ 구상을 밝혔다. 윤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일상적으로 지휘해 온 것은 올바른 방식이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한다”면서 “행안부가 중수청에 대해 민주적 통제를 한다는 건 법무부가 검찰에 해 왔던 방식을 답습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수청의 수사 업무는 자율적으로, 또 독립적으로 검사의 사법적 통제 하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불법 사례가 발생한다든가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른다고 할 때 예외적으로 행사돼야 할 통제 권한이 아니냐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