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1000일을 맞아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집회를 열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부터 9시50분까지 서울 종로구 혜화역 동대문역 방면 승강장에서 ‘열차가 어둠을 헤치고,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1000일’ 집회를 진행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200여명이 참석했다.
단체는 올 6월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을 집회 현장에 초청했다고 밝혔다. 진보당 이상규 서울시장 후보가 유일하게 초청에 응해 참석했다. 이날 집회에서 단체는 “서울시가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전환에 나서지 않을 경우, 다시 지하철 탑승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했다. 단체는 7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서울시장 후보의 제안을 받아들여 지방선거까지 지하철 연착을 유발하는 탑승 시위를 유보하기로 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박경석 전장연 대표와 그의 활동지원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총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중대한 법리 오해나 쟁점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박 대표는 2023년 7월 영등포구 여의도동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하며 시위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자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체포했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체포 전까지 도로에 있던 시간은 불과 1분도 되지 않았고, 경찰서로 호송한 과정 등에서도 인권을 침해하거나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