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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업계 프리랜서 200여명도 근로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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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오요안나 사건’ 계기 근로 감독
지상파·종편 6개사 고질적 관행 적발

‘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으로 시작된 고용노동부의 감독 결과 고질적이던 방송업계 프리랜서 인력 운용 관행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노동부는 20일 지상파 방송사(KBS, SBS) 및 종합편성채널(채널A, JTBC, TV조선, MBN) 등 총 6개사에 대해 지난해 7월30일부터 12월31일까지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故 오요안나. 오요안나 인스타그램 캡처

노동부는 앞서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고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방송사가 프리랜서로 인력을 운용하던 관행 개선에 나섰다. 지난 2∼5월 MBC에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해 시사·보도국 프리랜서 35명 중 25명의 근로자성을 인정했고, 이번엔 업계 전반으로 조사를 확대했다.

감독 결과 KBS는 총 18개 직종 프리랜서 221명 중 PD·FD·VJ 등 7개 직종 58명이, SBS는 14개 직종 175명 중 2개(PD·VJ) 직종 27명이 근로자로 인정됐다. 노동부는 이들이 프리랜서로 계약했지만, 실제론 메인 PD 등으로부터 구체적·지속적으로 업무상 감독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 독립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판단했다. 막내작가의 경우 2021년 근로자성이 인정됐으나 KBS는 6명을 여전히 프리랜서 계약한 사실이 드러났다.

종합편성채널 4개사 감독 결과 프리랜서 총 276명 중 131명이 실제론 프리랜서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오는 31일까지 본사 직접 고용, 자회사 고용, 파견 계약 등의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로 전환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근로자성 인정 직종에 대해 2년 이상 근무자는 무기계약직 전환하고, 근로조건 저하 방지 및 유사 동종 업무로 전환할 수 있게 지도했다. 노동부는 감독 이후 방송업계 불합리한 인력 운용 관행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연말 이행 여부(근로자 전환) 확인 감독을 실시한다. 재적발 시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가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