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총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해 “국무총리 의무 다했다면 내란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윤석열이 계엄 선포하러 갈 때 만류하지 않았다”며 “비상계엄 필요성 동의해 지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에 대해 직접 판단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 87조가 규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의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행위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문 표지는 2024년 12월3일 성립한 문서로서 대통령이 헌법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서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사실관계 및 그로써 헌법상 요구되는 기관 내부적 권력 통제 절차가 작동했음을 증명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짚었다. 이어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피고인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로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았다”며 “이는 결국 표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않아 허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고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며 국무위원 출석을 독촉해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29일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에 기소됐다. 앞서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