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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 개인 파산·회생 소송비 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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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도 파산·회생 등 개인 도산 절차와 관련한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를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 연합뉴스

소송구조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재판에 필요한 비용(인지대, 변호사 보수, 송달료 등)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하는 제도다.

기존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지원 관련 법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5·18 민주유공자 관련 법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자 등이다.

여기에 이번 예규 개정으로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포함됐다. 소송구조 결정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사건에서 변호사비용, 송달료,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소송구조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와 첨부서류는 대한민국 법원 또는 각급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은 "소송구조 지원 확대로 소상공인들이 신속히 경제활동에 복귀해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생활 안정에도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개인회생은 14만9천146건, 개인파산은 4만909건 접수돼 전년(12만9천499건·4만104건)보다 각각 15.2%, 2.0% 늘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