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가 이탈리아 화장품 기업 인터코스의 한국법인인 인터코스코리아를 상대로 진행한 기술 유출 법적 분쟁에서 발생한 소송비용 전액을 수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수령한 금액은 인터코스코리아와 전 직원 A씨가 각각 지불한 1560만원씩 총 3120만원이다. 이는 한국콜마가 이번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법정 비용 전액에 해당한다.
사건은 2018년 한국콜마 전 직원 A씨와 B씨가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하며 선크림 처방 자료 등 핵심 영업비밀을 유출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따라 법인의 임직원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할 시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인터코스코리아도 재판을 받게 됐다.
사법부의 판단은 유죄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기술 유출을 주도한 A씨에게 징역 10개월,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 수원지법은 파기환송심을 통해 인터코스코리아 법인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유죄 확정에 이어 소송비용까지 반환받으면서 한국콜마가 화장품 기술유출 범죄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기술 유출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원칙을 보여준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술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