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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주범 도피 도운 코스닥상장사 前대표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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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상태서 법정 구속은 피해

라임 사태 주범 중 한 명인 이인광 에스모 회장의 국외 도피를 돕고 회사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뉴시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디에이테크놀로지 전 대표 이모(5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임·횡령 금액이 310억여원에 이르고 수사기관의 체포를 피해 도주한 이인광에게 자금을 지원해 도피를 도와주는 등 죄질이 나쁘다"라고 밝혔다.

이어 "디에이테크놀로지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회생과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돼 주주와 채권자의 피해가 막대하다"라며 "회사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지만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100억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보석 상태로 재판에 성실히 임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 회복 노력을 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이 회장의 도피자금 마련을 위해 이 회장의 비서를 디에이테크놀로지 직원으로 채용해 급여를 지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회장과 공모해 회사 자금 40억원을 회수 대책 없이 외부에 제공하거나, 채무 상환 등 사적 목적으로 230억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이 회장은 라임 자금 1천300억원 상당을 동원해 디에이테크놀로지 등 코스닥 상장사를 연이어 인수한 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4년 넘게 해외 도피하다 2024년 3월 프랑스에서 검거됐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