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이전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 등의 재판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이영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8일 열었다. 함께 기소된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씨(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와 김태영 21그램 대표(특경법상 사기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도 진행됐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확인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김 전 차관과 황씨, 김 대표는 모두 나오지 않았다.
이날 김 전 차관 측은 “사실관계 상당 부분은 인정한다”면서도 “기망 행위는 없었으므로 사기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김 전 차관이 직무권한이 없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도 알려졌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자신의 권한인 일을 남용해 다른 사람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거나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해야만 성립한다.
김 대표 측은 “증거 목록상 모든 혐의를 자백하는 취지로 기재됐는데 특경법상 사기 혐의는 부인한다”며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기록을 검토한 후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 뒤, 3월4일부터 정식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김 전 차관과 황씨는 직권을 남용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맡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과 김 대표는 관저 공사 과정에서 21그램이 초과 지출한 부분을 보전할 목적임에도, 이를 숨기기 위해 다른 건설업체 명의를 빌려 추가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행정안전부 공무원 등을 기망해 약 16억원을 편취했다는 혐의도 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이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김씨와의 친분을 등에 업고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부당하게 따냈다는 내용이다. 21그램은 김씨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한 업체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기도 했다.
최경림 기자 seoulforest@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