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도 파산·회생 등 개인도산 절차 관련 소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개인도산 사건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부담 없이 개인도산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소송구조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대한 예규’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소송구조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당사자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비용(인지대, 변호사 보수, 송달료, 감정료 등)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해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지원 관련 법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관련 법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 관련 법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자 등이다.
여기에 이번 예규 개정으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포함됐다. 소송구조 결정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사건에서 변호사 비용, 송달료,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송구조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와 첨부서류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또는 각급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예규 개정에는 개인도산 사건 급증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은 2021년 8만1030건이었으나 2022년 8만9966건, 2023년 12만1017건, 2024년 12만9499건으로 매년 증가해 지난해 14만9146건에 달했다.
대법원은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이 과도한 경제적 부담 없이 개인도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신속히 경제활동에 복귀해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