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손님에게 가짜 양주를 강제로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업주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유기치사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유흥주점 대표 30대 A씨와 40대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 16일 부산 부산진구 서면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30대 손님 C씨가 만취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9시간 동안 방치해 급성알코올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4년 9월 26일부터 지난해 11월 25일까지 관할 구청에 신고도 없이 손님이 먹다 남긴 양주를 모아 가짜 양주를 제조·가공하고, 이를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당초 이 사건은 유흥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업주 A씨와 B씨 중 1명이 경찰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송치되자,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 범죄사실을 밝히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구속 기소한 것이다.
검찰은 사건 송치 후 피고인들의 주거지 및 주점에 대한 압수수색(종업원 휴대전화 압수 포함)과 피고인·종업원들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이들의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손님이 먹다 남은 양주를 섞어 정품 양주처럼 판매하는 일명 ‘후카시 양주(가짜 양주)’를 제조하고, 혼자 주점을 방문하거나 만취 또는 어수룩한 손님 등을 골라 술값을 바가지 씌우는 속칭 ‘작업’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자 C씨가 술을 마시던 룸에 단골손님을 새로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C씨를 만취시켜 의식을 잃은 C씨를 주점 밖으로 끌어내고, 단골손님을 받은 사실 등을 추가로 밝혀냈다.
이들은 직접 호객행위를 통해 ‘작업’ 대상 손님을 고른 다음, 종업원에게 지하 룸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등 철저히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손님들이 가짜양주를 구별할 수 없도록 양주 뚜껑 부분을 감싸 쥐고, 손님 앞에서 뚜껑을 개봉하는 수법으로 손님을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불구속 송치된 피고인을 구속함으로써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에 가담한 자들을 모두 엄단했다”면서 “앞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해를 끼치는 행위에 가담한 자들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