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속보] 제헌절, 올해부터 다시 ‘빨간날’…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
수정 :
폰트 크게 폰트 작게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1

7월 17일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03명 중 찬성 198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로 한정된 공휴일 범위를 모든 국경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헌법 제정과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은 공휴일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

 

제헌절은 지난 2008년 기업 부담 등을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된 후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쉬지 않는 날로 유지돼 왔다.

 

앞서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임오경·윤호중·최기상·이용우·곽상언 의원과 국민의힘 나경원·강대식 의원이 각각 발의한 7건의 관련 법안이 제출됐으며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를 하나로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