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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와 외도 의심’…노상서 지인에게 흉기 휘두른 60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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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전처와 외도했다고 의심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대구 동구 지묘동 노상에서 지인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와 그 흉기로 피해자를 어떻게 찔렀는지를 봤을 때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았으면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