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단골집으로도 알려진 ‘토속촌삼계탕’이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다른 삼계탕 업체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62민사부(재판장 이현석)는 토속촌삼계탕이 ‘엄마 토속촌삼계탕’ 대표였던 A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상호사용 금지 등 소송에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 혼동행위 등에 해당한다”며 “원고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토속촌삼계탕은 1983년부터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인근에서 영업 중인 삼계탕 음식점이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한 유명 인사들의 단골집으로도 알려져있다. A씨가 2022년 12월 서울 중구에서 ‘엄마 토속촌삼계탕’을 상호로 내걸고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양측이 갈등을 빚었다.
토속촌삼계탕 측은 A씨를 상대로 “가게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 2023년 9월 이겼고, A씨는 이듬해 1월 상호를 변경했다.
토속삼계탕은 2023년 11월 A씨를 상대로 “무단으로 상표를 사용한 기간의 매출액 총액(4억8000만원)의 10%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반면 A씨는 “토속촌삼계탕은 고유명사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토속촌삼계탕은 사회 각계의 유명인사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로 알려졌고, 주요 방송매체 및 신문매체 등을 통해 한국에 있는 대표적인 삼계탕 전문식당으로 기사화되기도 했다”면서 “이러한 점을 종합했을 때 A씨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일반 소비자들의 오인·혼동을 일으킨 게 맞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A씨 음식점 매출액의 전부를 해당 표장을 이용해 얻은 매출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청구금액의 20%가량만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