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0년 이상 법조 경력을 지닌 신임 전담법관 3명을 임용했다.
대법원은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무궁화홀에서 법조경력 20년 이상의 신임 전담법관 3명에 대한 임명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민사 분야에 김병주(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 형사 분야는 윤상호(연수원 29기)·김신(31기) 변호사가 임용됐다.
김병주 변호사는 법무법인 광장을 거쳐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삼성전자 법무팀 변호사로 근무했다. 이후 법무법인 동인으로 자리를 옮겨 최근까지 근무했다.
윤상호 변호사는 2003년 청주지검 검사로 임관해 수원지검 안산지청,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서울남부지검 등에서 근무했다. 대검 연구관을 거쳐 울산지검과 인천지검에서 부장검사로 일한 뒤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를 끝으로 2019년 개업해 법무법인 율우, 지평에서 변호사 생활을 했다.
김신 변호사는 2005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특허법원, 수원지법 판사를 거쳐 전주지법과 수원지법 평택지원, 서울중앙지법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했다. 2022년 법원을 떠나 법무법인 케이씨엘과 제이케이에서 일했다.
이들은 다음달 3일부터 20일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재판실무 및 판결문 작성 등 신임 전담법관 연수를 받은 후 다음달 23부터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사법부는 2013년부터 경륜이 풍부한 법조 경력자를 전담법관으로 선발해 국민의 실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건의 처리 맡기고 있다. 변호사 또는 검사로 경력을 쌓은 법조인을 법관으로 선발하는 ‘법조일원화’ 제도의 정착을 도모하고 재판에 대한 신뢰를 높이자는 취지다.
제도 도입 초기 전담법관 분야는 민사소액 사건에 한정됐으나 2015년 민사단독 전반으로 배당 분야를 넓혔고 지난해부터 형사단독 전담법관도 선발하기 시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