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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법 위에 저항권 있다”던 전광훈…1년 만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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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부지법 난동 배후’ 전광훈 목사 구속기소

서울서부지법 폭력·난입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태 발생 후 1년여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달 15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적부심사를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달 15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적부심사를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진혁)는 3일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교사·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서부지법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지난해 1월18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주일 연합 예배에서 “국민 저항권이 시작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구치소에서 우리가 데리고 나올 수 있다”며 “헌법 위에 저항권이 있다”고 발언했다. 이후 이튿날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는 서부지법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직후 법원에 난입했다.

 

검찰은 전 목사의 이 같은 발언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단초가 됐다고 봤다. 검찰은 “전 목사는 교회 신도 및 광화문 집회 참가자 등에게 국민저항권으로 반국가세력을 처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다수 사람들이 서부지법에 침입하게 하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게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달 13일 전 목사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경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전하는 등 폭동 사태를 배후조종했다고도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