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구라의 아들이자 래퍼 그리가 해병대 전역 당일 예능 프로그램 녹화에 참여하면서 불거졌던 군법 위반 논란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는 지난 4일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의 ‘SHOW! 꽃길 걷는 거야~’ 특집에 김원준, 조혜련, 한해 등과 함께 게스트로 출연했다.
그리는 2024년 7월 해병대에 입대해 제2사단 포병여단에서 현역으로 복무했으며, 지난달 28일 만기 전역했다. 이날 방송에서 그는 전역 직후 스튜디오를 찾은 사연과 함께 아버지 김구라 앞에서 전역 신고를 하는 모습을 공개해 화제를 모았다.
방송에서 그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귀신 잡는 해병대 청룡 병장 김동현은 2024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549일간의 군 복무를 마치고 부모님 품으로 돌아가라는 명을 받았다”며 전역 신고를 했다. 이어 “해병은 무릎을 꿇지 않지만, 사랑하는 아버지께는 큰절을 올리겠다”며 김구라에게 절을 올려 좌중을 감동케 했다.
그러나 방송 직후 그리가 전역 당일 ‘라디오스타’ 녹화에 참여한 것이 군법 위반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부에서는 전역일 다음 날부터 민간인 신분이 된다는 민법 제159조를 근거로, 녹화 당일 방송 출연이 ‘군인의 영리 활동 금지’ 규정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내놨다.
논란이 확산하자 해병대 측이 해명에 나섰다. 해병대는 “국방홍보 훈령에 따라 부대 승인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방송 출연”이라며 “김동현 예비역 병장은 녹화 당시 현역 신분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출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법 위반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정리됐다.

